23년도 자비부담금은 얼마?(f.훈련장려금)

관리자
2022-12-16
조회수 794

안녕하세요? 더존회계학원입니다.

2023년 국비과정 수업의 자비부담금이 확정되어습니다.


회계과정은 전국 동일하게 국비지원 55%로 확정되었는데요,

개인이 부담해야 할 자비부담금은 45%로 정해졌습니다.


1. 개인 자비부담금은?

수업시간이 60시간인 과정이 있으면(회계과정의 시간당 수업료는 6,560원)

60 * 6,560 * 45% = 177,120원이 자비부담금이 됩니다.

국비에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.


<국비 자비부담금의 금액 = 수업시간 * 6,560 * 45%>

144시간인 과정은 144 * 6,560 * 45% = 425,090원입니다.



2. 훈련장려금은?

국비과정 중에서 140시간을 초과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- 식대 : 2,500원/일 (5시간 이상 수업과정만 해당)

- 교통비 : 3,300원/일


1일 4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.(식대 제외)

<144일은 36일 * 3,300원 = 118,800원 훈련장려금 지급>


개인 자비부담금에서 훈련장려금을 환급받으면 실제 부담금은 많이 낮아지겠죠?


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


감사합니다.